1.사업목적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을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의 사업목적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 기업을 공모하여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2024. 11. 11.(월) ~ 2024. 11. 26.(화) ○공모분야:1회차(신규), 3회차(고도화)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지정(운영)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원내용:사업비 지원:(1회차-신규:없음), (3회차-고도화:2천만원)*자부담:보조금의 20%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이상, 25년도 정부예산(안)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입니다.
2.신청자격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의 신청자격으로는 ○1회차(신규):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3회차(고도화):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청년 마을기업: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 운영, 소관 자치군,구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의 제외대상안내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제31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입니다.
4.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공통서류로는 1)사업신청서<서식1> 2)회원 명단<서식2> 3)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을 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는 동일하여야 함 4)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법인 정관 사본 7)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사본 8)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사본 9)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추가서류로는 1회차(신규):입문교육 이수 확인서(예비에서 1회차 신청 법인),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3회차(고도화):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입니다. ★기타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5.유의사항
2025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의 유의사항으로는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기타문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440-4963)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지방중소벤처에서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기업을 모집한데~ (1) | 2024.11.14 |
---|---|
담양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5) | 2024.11.1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바우처 사업계획 공고 (0) | 2024.11.11 |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벼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준다!? (0) | 2024.11.10 |
상주시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공고 (0)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