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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산지방중소벤처에서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기업을 모집한데~

by heevely0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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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매전 개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대한민국 12월 동행축제 기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부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12월 동행축제)을 개최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일시:2024. 12. 18.(수) ~ 12. 24.(화)<7일간>입니다. ○행사장소:NC백화점 부산대점 6층(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대상:식품, 생활용품, 패션잡화, 특산품 등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식품의 경우 행사장 내 조리 불가로 완제품 판매 가능기업:오븐, 전자레인지 불가) ○규모:부산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판매공간 및 매대지원, 행사 홍보지원, 현장 제작물 등(*백화점 판매수수료 없음/냉장고, 진열케이스 필요시 별도 준비<협의>, *개별 단말기 지참 필요/주차 지원은 평일 가능, 주말은 불가)입니다.

2.신청기간

부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참가기업 모집의 신청기간은:2024년 11월 14일 목요일~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참여대상:부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지원제외대상:대기업 및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휴,폐업 및 부도, 불공정 행위자 등, 행사 기간 판매사원 1인 이상 상주가능한 기업) ○신청방법:담당자 이메일 접수(제출처:sis2088@korea.kr)-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하여 제출 후 유선으로 확인(051-601-5190)해주세요.<접수가 안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3.제출서류

부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참가기업의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식품의 필수 서류:공고문 서식 1~3<5-7페이지>, 사업자 등록증 1부, 즉석제조판매가공업 영업신고증 OR  제조업 등록증입니다. ★식품 외 일상잡화 필수 서류:공고문 서식 1~3<5-7페이지>, 사업자등록증 1부, 시험 성적서(해당시)입니다. ★보유시(선택):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품, 포장용기 시험검사 성적서, 시험검사 성적서입니다. ○문의: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심고은 주무관(051-601-5190)으로 문의해주세요.

4.참가업체 선정절차

○신청업체 자격 검토:업종 및 적합성 검토 등 ○선정위원회 개최:부산지방중기청, 백화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참가업체 선정(신청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선정통보:최종 선정기업 통보 ○참가업체 연락:선정된 참가업체에 대해 특관전 안내, 준비, 진행 등에 대해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주요절차 및 일정 1)신청 및 접수:11월 14일 목요일~25일 월요일 2)기업 선정 및 통보:11월 28일 목요일 3)판매전 안내 및 준비:~12월 17일 화요일 4)행사 개최:12월 18일 수요일 ~ 24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부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참가기업의 선정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5.유의사항

부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참가기업의 ★판매전 취급 불가 폼목:수입제품(단, OEM증빙 시 가능),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 가열 등 현장에서 조리가 필요한 식품, 유명 브랜드 위조품 및 모조품,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가능), 매장 공간에 비하여 제품의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가구, 침구 등), 이외 부산중기청이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1)선정기업은 행사기간동안 업체별 상주직원을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판매전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분석을 위해 일일판매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매출액 조사와 만족도 조사시 참여해야 합니다. 3)행사 기간 내 시식 행사 진행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보건증을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4)모든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심사에서 재외됩니다. 5)신청자격 요건 미 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 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7)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동일사업 지원시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선정기업은 적합성 및 지원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