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개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농업법인)으로써 예산군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벼 곡물건조기 및 집진기 구입비 50%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업명:2025년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목적: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을 통한 고품질 예산쌀 생산 ○사업기간:2025년 1월 ~ 12월(가급적 조기 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예산군 내 주소를 두고 예산군 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사업내용:벼 곡물건조기 및 집진기 구입비 50% 지원
2.지원 우선 순위
2025년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의 지원 우선 순위로는 1)고품질 벼(삼광벼) 재배사업 참여 농가 2)농업시책(논타작물 재배,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참여 농가 3)동일 유사 사업 미 지원 농가 4)기타 읍면 실정에 따른 선정기준입니다. 제외대상으로는 1)벼 재배 면적 일정규모(2ha)미만 농가 2)최근 5년 이내 건조관련 기계 장비 지원 농업인 3)최근 3년(2022~2024)이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포기자 4)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5)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3.기존공급 및 지원시기
○지원대상 곡물건조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으로 함 ○건조기 공급은 우량 농기계의 공급촉진과 불량 농기계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가 있는 제품으로 사후봉사(A/S)를 책임지는 업체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자는 농업기계 공급 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1)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본 사업에 지원되는 곡물건조기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4.보호시설물의 설치
2025년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의 보호시설물 설치 안내로는 1)곡물건조기의 보호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재생과-14923<2019. 4. 3.>호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안내 참조 / 일반건축물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 / 신규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기존 구조물의 경우 기 인허가 관련자료(가설건축물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보호시설물의 명의는 본인 명의 원칙(단, 동일 농업경영체에 한해 인정) 2)곡물건조기 집진기 설치 의무화(*가을철 작업 시 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5.행정사항
2025년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의 행정사항 안내로는 1. 곡물건조기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제출(엑셀서식) <2024. 12. 6.(금)까지 읍, 면 군> *제출 시 곡물건조기 보호시설물의 적법성 여부 확인 2. 추진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농기계 품질 및 사후봉사이행보증기준, 예산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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