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해준다고?

by heevely0 2024. 10. 29.
반응형

1.주요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전화문의: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입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①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가능합니다. ②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③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이용권입니다.

2.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으로는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 2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입니다. 중복혜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입니다.

3.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내용으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인 가구: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310,200원, 2인 가구:하절기 73,800원+동절기 348,700원=422,500원, 3인가구:하절기 90,800원+동절기 456,900원=547,700원, 4인이상 가구:하절기 117,000원+동절기 599,300원=716,300원입니다.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신청기간:2024년 5. 29.(수) ~ 2024년 12. 31.(화)입니다. 신청방법: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가능합니다. 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입니다. 대리신청할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하시면 됩니다.

5.접수/문의

에너지 바우처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입니다. 홈페이지URL주소(https://www.energyv.or.kr)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대상자 분들께서는 잘 확인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