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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수당

by heevely0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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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s://www.gov.kr)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접수기관:주민센터입니다. 지원형태: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입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선정기준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3.지원내용

아동수당의 지원내용으로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동수당 복지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4.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방문 신청: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s://www.gov.kr)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공통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 구비서류료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하시면 됩니다.

5.접수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수당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동안 바빠 포스팅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쏘옥~ 쏙! 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