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금일 포스팅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접수해주세요.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입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융자)입니다.
2.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3.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이내 대출 지원가능합니다. (일반가구: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연 2.1% ~ 연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 ~ 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입니다. ○대출기간: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자 10년 가능)입니다.
4.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5.접수 및 문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니 구독자분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들을 확인하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셨던 분이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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