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영도구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동업, 가공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등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업명: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목적: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사업대상:다음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어업인 아래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2.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접수기간:2024. 10. 28 ~ 2024. 11. 18.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입니다. 접수처:영도구청 해양수산과 2층입니다.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예정자용 또는 경영자용)-별지 서식 참고해주세요.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 허가, 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수산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어업, 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해당 시)평가 시 기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해당 시)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출, 입항신고 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등), (필요 시)지원자격 검토, 서면평가 등을 위한 기타자료가 필요합니다.
3.신청자격 및 요건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 ○연령: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거주지:영도구에 수산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만 40세 미만 수산업경력(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의 독립경영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자는 신청 가능)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 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대상자 선정 가능합니다.
4.사업 선정 제외대상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으로는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 경영 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병역미필자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본인세대(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보험료 산정액 기준 일저 ㅇ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입니다.
5. 사업안내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의 사업안내로는 ○근거법령: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제 15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류 제8조, 제13조,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확인해주세요. ○자금용도: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어업경력 1년차 2024. 1. 1 이후 등록자, 2025년 예정자:월 110만원 / 2년차 2023. 1. 1 ~ 12.31 등록자:월100만원, 3년차 2022. 1. 1 ~ 12. 31 등록자:월 90만원)입니다. ○서면 및 면접 평가: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영도구) 및 면접시행(평가위원회) ○사업자 선정:예산 확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 외의 문의 사항은 ★영도구 홈페이지(https://www.yeongdo.go.kr)-고시공고 탭을 확인해주시거나 우리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2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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