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by heevely0 2025. 1.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5년 1월 5일 ~ 2월 3일 30일간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참고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act=view&list_no=84354

 

카드뉴스 | 홍보자료 | 뉴스·소식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첫번째,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5일 ~ 2월 3일 30일간<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입니다.>

두번째, 공지작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세번째,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며,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됩니다.

네번째,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하기 확실하게 알고 가자구욧!!>.<